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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22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지급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3. 5. 1 ~ 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 6. 1 ~ 11. 30까지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과 9월에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정기신청은 지난해 5월 마감되었지만, 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전체 지원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이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에 들어가고, 재산 조건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우선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PC)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위와 진행 과정이 동일하며 마지막에 신청확인 및 전송을 누르면 신청 완료됩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 기간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됩니다.
정기지급의 경우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7.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월 말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ARS 신청번호: 1544 - 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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