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9.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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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 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며,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늘었으며,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생활비를 보완해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되는 정기근로장려금과 반기별로 지급이 되는 반기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조건 및 방법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자녀로 분류되며, 가구유형의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각 가구별 유형의 근로장려금 수령가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변경전)        변경후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자녀         70만원/인       80만원/인

     

    1.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구성이 되며, 근로장려금을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구성이 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을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재산및 소득 기군과 지급금액)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재산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    2억4,000미만 2억4000미만
          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연간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재산의 상한선은 지난해 2억 원에서 올해 2023년부터 2억 4,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취득권리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지원의 규모도 늘어났으며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금액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대상   사업소득자,근로소득자,종교인                 근로소득자
                      신청일            5월1일~5월 31일 3월1일 ~3월 15일/ 9월1일~9월 15일
                      지급일               9월 말 지급      6월 말/ 12월 말 지급
                    신청횟수                  1회              2회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종교인이 신청가능하며 매년 5월 중으로 신청을 하며, 1년에 한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을 하며, 1년에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기 신청이 불가합니다.(중복 신청이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자(본인)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필수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의 필수 조건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므로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근로소득만 있지만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반기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년 반기별 신청일자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3.1 ~  2023년 3.15          2023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년 9.1 ~  2023년 .9.15          2023년 12월중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 소득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2023년 6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20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수)까지입니다.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읿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단,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체 장려금의 90%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달(5월) 말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와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신청제외자

    신청제외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목록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이 적용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2023.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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