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를 위한 방침으로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이며 의무화되었습니다.만약 등록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의 의미와 등록방법과 과태료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14년 1월 1일 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유기, 유실을 방지하고 만약, 반려견을 잃었을 때 소중한 가족들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과 같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사람으로 예를 들면 출생신고와 같은 의미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 받음으로써,유기,유실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며 반려동물의 질병 관리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려견 의무등록 대상
반려동물 의무등록 대상은 2019년에 반려동물등록제가 새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반려동물 등록이 생후 3개월이후 부터 등록이 가능했지만 1개월 앞당겨진 생후 2개월 후 부터 등록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개월령이 지난 반려견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기간 및 집중 단속 기간
자진신고 기간 23.08. 07 ~ 23.09.31
집중 단속 기간 23. 10. 1~ 10. 31
위반 시 과태료
미등록 시: 1차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변경 신고: 1차 10만 원 2차20만 원 3차 40만 원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반려견과 동반하여 가까운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 및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형은 말 그대로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마이크로칩은 쌀 알갱이정도 크기이며 반려견의 목덜미에 주삿바늘을 통해 몸안에 삽입하며 따로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시술이고 가격은 1만 원대라고 합니다.
내장형의 장점은 체내 삽입형이라 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훼손될 위험이 없어 편리하고 바이오 코팅이 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 삽입형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장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목걸이나 펜던트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거나 보호자명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외장형의 경우 가격은 3천 원 정도입니다.
저희 집 반려견의 경우에도 몇 년 전 내장형으로 등록하였는데 아무래도 분실우려가 있는 외장형 펜던트나 인식표 보다
도난, 분신, 훼손위험이 없는 내장형 삽입이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반려견 등록 이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등록 이후에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 분식, 사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과 '정부 24'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 신고하거나 정부 24,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
올해 2월 23일부터 동물 소유자는 동물등록증을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인 정부 24(모바일 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과 전자지갑을 생성하기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에서 등록동물 연결 후 [등록동물(변경) 정보] 내 <전자증명서> 발급
3. 정부 24 (모바일 앱) 전자지갑에서 동물등록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지갑이 사용 가능한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 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9월 30일)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반드시 자진 신고기간 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구매방법 및 사용법,혜택정보 (6) 2023.08.14 온누리 상품권 온라인 모바일 구매 및 사용방법 (10) 2023.08.13 삼성 스마트싱스 에어컨 SMARTTHINGS 앱 연결 및 활용방법 (10) 2023.08.09 삼성 에어컨 Q9000 가격과 할인 정보 및 방문 설치 후기 (8) 2023.08.07 파주 맛집 뼈칼국수 교하제면소 (6)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