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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고가의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연두색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시행되는 법인 차량의 번호판 변경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차량 번호판 변경
법인 차량의 전용번호판 시행은 원래 올해 9월부터 계획이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정부가 내년 1월 이후 새로 법인차량을 등록하거나, 기존의 법인차량의 주인이 바뀌어 변경,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렌트해서, 회사 대표 외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규제하려는 방침이며, 탈세문제가 지속해서 제기 때문입니다.
적용기간
기존에 이미 등록된 법인 차량의 번호판 교체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차량을 등록하거나 다른 사유로 번호판을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전기차 여부와 배기량과는 관계없이 8,000만원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격이 8,0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법인 소유의 리스차량을 포함한 장기렌트(1년 이상)와 관용차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8,000만 원 이하 법인차량도 제외입니다. 또한, 원래 가격이 8,000만 원이 넘는 차량이라도 8,000만 원 아래의 가격으로 중고차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 두 달 단기로 차량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되는 이유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서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건데요. 같은 차량을 사용해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구매해서 타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 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비용처리 할수 있는데요. 별도의 증빙 없이도 법인차량 1대당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금감면,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기름값, 보험료 등 법인이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시행 대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마치며
누가 봐도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게 되면 법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법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남은 두 달간 신규 등록되는 법인 차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주변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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