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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라 수입수산물 등에 대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가 무엇이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시민방사능 검사청구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에 따라 수입수산물 등에 대해 방사능 오염 식품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 일일 방사능 검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사능검사 대상식품
방가능 검사 대상은 일상에서 방사능오염이 걱정되어 검사를 원하는 수입산, 국내산 식품으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수입산 국내산 식품
방사능 검사 제외식품
방사능 검사 제외 식품은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부패,변질,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인삼, 홍삼제품 포함)
●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 기타 신청서 검토 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방사능검사 신청방법
방사능검사 신청방법은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사능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로 접수 합니다.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 팩스번호: 02) 2133 - 4911
온라인 접수는 방사능검사 신청은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로그인하시고 방사능검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검사 절차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합니다.
주의사항
1. 식품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민,서울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체,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
3. 많은 서울 시민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1인 1개 단체당 월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결과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후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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