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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요금이 다음 달 인상되며 서울 강남과 경기도 판교, 광교 등을 관통하는 신분당선 요금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분당선 요금인상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요금인상
신분당선 요금인상은 10월 7일(토)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후 주말부터 시행되는데요.
서울 지하철 요금은 현재 성인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며, 신분당선은 구간별로 추가로 부과되는 별도 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신분당선은 기존에도 다른 노선보다 비싼 편이었지만 이번에 요금인상이 확정되면서 더 비싸졌는데요.
신분당선은 구간별로 추가 요금이 붙기 때문에 추가요금 인상되면 실제로 체감하는 요금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신사 ~ 강남 구간
현재금액: 500원
인상금액: 200원
인상 이후: 700원
정자 ~ 광교 구간
현재금액: 400원
인상금액: 100원
인상 이후: 500원
강남 ~ 정자 구간
현재: 1,000원
인상금액: 0원
이후: 1000 원
신분당선 구간별 사업자
신분당선 요금구조가 복잡한 건 노선은 하나지만 운영 중인 3개 구간의 사업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분당선은 신사 ~ 강남, 강남~ 정자, 정자~ 광교 3개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1. 강남 ~ 정자
신분당선 주식회사
2. 신사 ~ 강남
새서울철도 주식회사
3. 정자 ~ 광교
경기철도 주식회사
지하철 요금 절약방법
지하철 정기승차권 이용하기
지하철요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알뜰교통카드보다 정기권이 더 합리적인데요.
버스와 지하철 모두 이용하는 것보다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정기승차권을 이용하시면 요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 구매방법은 지하철 역내에 고객안전실에서 역무원에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2,500원입니다.
서울전용의 경우 가격은 55,000원이며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기존의 티머니와 비슷하지만 티머니의 경우 사용금액을 충전하고 사용하면 남은 잔액이 나오는데요.
정기권은 횟수가 차감되고 남은 잔여 횟수가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권 사용기간
1단계 운임 정기권은 55,000원 (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원 X 44회)
정기권 사용기간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합니다. 30일이 경과하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합니다.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다른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며 지정된 사용구간을 초과 시 잔여 횟수에서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기권은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지하철만 주로 환승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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