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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매년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하면 기간별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및 납부기간, 연납시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과 법인등에 부과하는 '지방세' 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세율은 다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
자동차세의 정기 납부기간은 매년 2회, 1기와 2기로 나누어 집니다.
1기 : 6월 16일 ~ 6월 30일 (1월 ~ 6월 해당 세금)
2기: 12월 16일 ~ 12월 31일 (7월 ~ 12월 해당 세금)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차량소유자가 전자 송달을 신청할 경우 이메일이나 앱으로 고지되며, 그 외에는 주소지로 우편발송됩니다.
지난 2023년 1분기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지나면 약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올해는 12월 2분기 납부만 남았는데요.
다만, 소형차(경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6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이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2분기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셔야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배기량 cc당 세액 x (1- 경감률)] x 130%(지방세) = 자동차세
연납기간별 할인공제 새액
구분
신고 납부기간 공제세액내역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6.4% 할인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5.3% 할인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3.5% 할인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1.8% 할인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는 기간에 따라 할인되는 공제세액이 다릅니다.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6.4%로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하신다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책정되는데요.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며, 영업용에 비해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장기 보유할 경우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3년 차부터는 매년 연간 세액의 5%가 경감되어 최대 경감될 수 있는 비율은 약 50%입니다.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경감률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규모에 따른 과세기준
과세기준은 차량의 종류와 규모, 적재량, 용도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 일반 승용차, 승합차량, 화물차, 특수차, 3톤 이하 차량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위택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한 후 위택스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 중 납부하기 또는 납부결과를 선택하거나 아래 화면의 지방세납부를 누르시면 지방세를 비롯한 세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종이고지서와 다르게 납부기한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하실 때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메뉴 상단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하시고, 화면 아래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오는데요. 연납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부과서비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4. 신청서 작성하기
5.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남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합니다. 해당월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울시 거주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외에도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연납신청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택스'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이택스 홈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시고 화면 아래의 자동차세연납을 클릭하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이택스)
서울시의 이택스(ETAX) 역시 위택스(WETAX)와 납부기간이 동일하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은 매월 1, 3, 6, 9월 16일 이후에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2022년 연세액의 약 9.15% 공제 2023년 연세액의 약 7% 공제 2024년 연세액의 약 5% 공제 2025년 이후 연세액의 약 3% 공제 정부에서 자동차 연납신청 공제 할인이 매년 축소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대 연세액 9.15%의 할인에서 2023년에는 약 7%, 2024년 약 5%, 2025년 약 3%로 까지 할인이 점차 축소될 예정이니 연납신청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간편 결제 앱으로 납부하기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간편 결제 앱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이 있습니다.
1. 카카오페이 납부신청
카카오톡 → 더 보기(...) → pay 선택 → 청구서 → 지방세 → 신청
▶고지서조회 및 납부방법
카카오톡 수신 → 청구서보기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결제하기
2. 네이버 납부신청
네이버 → 로그인 → 네이버 전자문서 → 전국(서울 외) 지방세 → 신청
▶고지서조회 및 납부방법
푸시 알림 또는 네이버홈 상단 종모양 아이콘 클릭 후 알림 확인 → 본인확인 → 네이버페이 바로 납부 → 결제수단선택 → 결제
3. 페이코 납부신청
페이코 앱 실행 → 더 보기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 전국(서울 외) 지방세 → 신청
▶고지서조회 및 납부방법
알림메세지 수신 → 해당 고지서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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