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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오늘은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2022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작년부터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이라
거주지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격
● 연령 및 거주요건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6-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한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 지원 한도
●생에 1회에 한하여 지급이 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분할로 지원되며
단,관리비와 보증금은 제외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은 2024년 12월 까지로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간
●신청가능기간은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부터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로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지원 신청 놓치지 마세요.제외대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군입대자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이내 주택 임차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월세(임대료)연체자, 주민등록말소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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