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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고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노인 정책 중 하나인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받고 치매의 조기 진단 및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상자가 협약을 맺은 관내 병.의원을 통해 치매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별 1회 최대 15만원의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치매 검사비 지원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3. 지원 내용
치매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연간 1회 최대 15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 최대 15만원 감별 검사(의원, 병원, 종합병원) 최대 8 만원 상급 종합병원 최대 11만원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지원가격이 15만 원이고,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만 가능하지만 사전 검사 결과, 대상자의 소득수준, 보건소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검진 절차
대상: 만 60세이상
준비물: 신분증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치매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하여 그중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시작으로,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 등) 후 결과에 따라 혈액검사와 뇌영상 쵤영등 감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비 지원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비 신청 및 접수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사후 관리
1. 신청 접수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선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문의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 센터 ☎ 129
치매상담 콜센터 1899 -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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