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5.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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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뀔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2024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적용되는지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에는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가구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약과 대출에서 새로운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① 올해 이후 출산 무주택 가구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 한도 내 연 1.6% ~ 3.3% 금리 

    ② 5억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3억 원 한도 연 1.1% ~ 3% 금리

     

    첫 번째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되며,

    올해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 한도연 1.6% ~ 3.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출할 경우에는 3억 원 한도로 연 1.1 ~ 3%의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을 경우 대출 금리가 아이 1명당 0.2%인하 된다고 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대상: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및 출산을 앞둔 가구

     

    두 번째는 내년 3월부터 국내 공공 분양 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제도가 도입됩니다. 2년 이내 출산을 한 가구이거나 출산을 앞둔 가정(태아 포함)은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료:국토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중 공공분양 3만가구 배분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제도는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 월평균 140%에서 200%까지 확대됩니다.

     

    3.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세 번째는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기준도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의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이제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녀수에 대한 배점도 달라지는데요. 기존의 3자녀 이상 점수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1명씩 줄어들며 배점은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3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찾아보기 드문데요. 현실적인 정책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4. 2024년 청년드림주택청약 출시 예정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

     

    네 번째는 내년 2월 '청년드림 주택청약'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높아졌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인데요. 기존 청년우대형의 경우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가입요건이 이번 주택드림 통장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자율은 최대 4.5% 이고, 납입한도는 월 100만 원이며, 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의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다섯번째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이는 1월 도입 목표예정이며, 전월세 계약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기재란이 신설되는데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2024년 폐지되는 부동산 정책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 조건을 유지해 주던 정책 폐지

     

    올해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집값 대비 전세가 80%에서 90%로 강화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연장되면서 새로 바뀐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요건대로 재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2024년 1월부터는 재계약일 경우에도 전세가 90%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위 5가지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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