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8.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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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금 신청하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저도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알림 문서를 확인하고 신고를 마쳤습니다.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의무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의무 신고대상으로는 아래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 연간 합계액 1200만 원 초과한 경우 합산됩니다.

    기타 소득(일시적인 강연료등)은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3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팝업창에서 나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납부(환급)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입액과 공제액을 직접 일일이 작성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편리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보다 많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해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요즘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도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을 마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텍스 온라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다고 하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환급받을 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서 (예)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예(신고하기) 클릭→신고이동 클릭하기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게되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다고 하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환급받을 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서 (예)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개인지방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를 클릭하면 가장 우측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의 신고 이동을 클릭하시면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 참고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텍스→ 신고/ 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손택스 (모바일 앱)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개인지방소득소득세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납부하기 →지방세→조회하기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조회. 납부 →확인 후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위택스(모바일 앱)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이 화면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신고·납부 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www.wetax.go.kr

     

    종합소득세는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에는 ARS 전화 신고로 간단히 접수하실 수 있어요.

     

    단,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계좌는 수령하실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ARS 전화 1544 - 9944 

    지로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받아보신 경우에는

    저는 전화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했는데요. 대표번호로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셔서 우편으로 받아본 주소지 위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주민번호 뒷번호 7자리와  #버튼을 입력하시고, 수령하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완료됩니다.

     

    참고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라서 5월 한달 간 홈택스 이용시간이 12시에서 다음날 새벽인 1시까지 연장되며, 신고마지막날인 31일(수)만 12시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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