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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 조건과 방법 등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등에서 지정한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청년들에게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정기 적금 형태의 상품으로 2030 세대의 청년층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서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5월 1일부터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가입이 시작되었는데요.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1. 연령:만 19~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34세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2.가입조건: 근로 활동 중이며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20만 원 이하
3.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청년수급자의 경우 연령 기준이 만 15세~39세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은 월 10만 원 이상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가구 - 2,077,892원
2인가구 - 3,456,155원
3인가구 - 4,434,816원
4인가구 - 5,400,964원
가입기간:3년
매월 불입액:10만 원~50만 원(자율 적립식)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까지 (5부제 실시)
정부 지원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이하(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일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
차상위이상(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 100% 이하) 일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
필수 사항으로는 통장유지, 근로활동 유지 및 지속, 온라인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3년간)
온라인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10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
3년 만기 납입 후 예상 수령액
중위 소득 50% 이하의 경우: 1,440만 원 + 적금이자
중위 소득 50% 이상~100% 이하 일 경우: 720만 원 + 적금이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접수(가구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월 (1. 8) 출생일 끝자리 1.6
화 (2. 9) 출생일 끝자리 2.7
수 (3.10) 출생일 끝자리 3.8
목 (4.11) 출생일 끝자리 4.9
금 (5.12)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목록도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개좌개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과정을 마친 후 8월 중으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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