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5.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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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 조건과 방법 등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등에서 지정한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청년들에게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정기 적금 형태의 상품으로 2030 세대의 청년층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서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5월 1일부터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가입이 시작되었는데요.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1. 연령:만 19~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34세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2.가입조건: 근로 활동 중이며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20만 원 이하

     

    3.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청년수급자의 경우 연령 기준이 만 15세~39세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은 월 10만 원 이상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가구   -   2,077,892원

                                                              2인가구  -    3,456,155원

                                                              3인가구  -    4,434,816원

                                                              4인가구  -    5,400,964원

     

     

    가입기간:3년 

    매월 불입액:10만 원~50만 원(자율 적립식)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까지 (5부제 실시)

     

     

    정부 지원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이하(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일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

    차상위이상(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 100% 이하) 일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

     

     

     

    필수 사항으로는 통장유지, 근로활동 유지 및 지속, 온라인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3년간)

    온라인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10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3년 만기 납입 후 예상 수령액

     

     중위 소득 50% 이하의 경우: 1,440만 원 + 적금이자

     중위 소득 50% 이상~100% 이하 일 경우: 720만 원 + 적금이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접수(가구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월 (1. 8)   출생일 끝자리  1.6

    화 (2. 9)   출생일 끝자리  2.7

    수 (3.10)  출생일 끝자리  3.8

    목 (4.11)  출생일 끝자리  4.9

    금 (5.12)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목록도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개좌개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과정을 마친 후 8월 중으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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