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4.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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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료비,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료비,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은 생계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

     

     

     

    긴급복지 저소득층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상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부터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적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적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긴급지원의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은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할 수있으며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 원 이하일 것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 원 이하일 것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 원 이하일 것

     

     

    지원내용

     

    1.연료비 

     

    연료비는 월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동절기(1월 ~ 3월, 10월~ 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6개월, 동절기 기간에 한해 월별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40,000원 추가지급합니다.

     

     

    2.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은50만 원 범위 내에서 납부하지 못해 미납된 전기요금을 1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①신청기간: 상시모집 

    ②신청방법: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기간은 상시 모집하며, 신청 방법은 각 시군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 신분증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 문의

     

    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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