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파트(주택)를 분양 또는 임대 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내용 및 지원 대상, 금리정보, 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 담보대출 상품입니다.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이 되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위한 디딤돌, 버팀목대출 등의 정책 금융상품이 있었는데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기준과 대출한도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하였으며, 2024년 전체 대출 지원 예산 35조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에 27조 원이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적용이 되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이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출한도 최대 5억원
1.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2.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3.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4.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1.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2.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3.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최저 1.6%에서 최대 3.3%입니다. 금리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올해 11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를 초과하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 소득 8500만 원 이하 1.6% ~ 2.7%
○ 소득 8500만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2.7 ~ 3.3%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소득 7,500만 원 이하 1.1 ~ 2.3%
○ 소득 7,500만원 ~ 1.3억 원 2.3 ~ 3%
특례금리 적용기간 및 혜택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이 되며, 특례대출 후 추가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금리를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5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2024년 1월 출시될 예정인데요. 내년 초에 신청할 경우 2023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전년 2022년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난해 2022년 출산 가구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3년 출산한 가구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29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8) 2023.11.27 독감 예방주사 저렴한 병원 찾는 방법 (15) 2023.11.26 긴급복지 저소득층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19) 2023.11.24 올웨이즈 올팜 양파게임 양파 아이폰 감귤 만들기 성공후기 (19) 2023.11.23 구글 애드센스 핀(PIN)번호 도착 등록하는 방법(주소 인증) (20)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