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7.

    by. JIA의 생활정보

    반응형

    경기도는 오는 11월 29일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기간 및 영치대상기준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경기도는 11월 29일(수)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 군 지자체 및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 9천275대로 체납액은 1천28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5만 576대이고, 체납액은 총 49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경기도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가산금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일 년에 두 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를 연체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미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1.2%의 추가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29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기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

    ▶ 2011년 7월 6일 이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013년 5월 10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등을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인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경기도

     

     

    아래는 서울시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절차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 반환받는 방법

     

    준비물: 기본서류(영치증), 신분증,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

     

    서울시의 경우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 기본서류인 영치증, 신분증,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의 영치 부서를 방문하여 반환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요. 화물차나 택배차량을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포차 단속 시행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을 통한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대포차량이 발견되면 강제견인을 시행하고 차량 소유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현재 서울시는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시민이 보다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경기도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납부하지 못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