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0.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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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달(2023년 5월)말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달 6월 1일부터 의무 시행한다는 소식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달 1일 부터 의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를 2021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2022년 6월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적은 편이라 판단하여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달 5월말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며  전월세 의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사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하며

    신고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전역, 광역시,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군 제외)

    신고대상주택으로는 보증금 6000만원이상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원룸,고시원등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반전세일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되면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대한민국 전도시 지역에서 대부분 전세 계약을 한다면 거의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구요.

    보증금 6천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게 원칙이지만 실제 사례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포털 싸이트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할 경우에도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2023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6월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30일이 경과 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고,

     

    만약 전월세 신고를 미신고 또는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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