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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아 보세요.
아래에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월 - 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지원불가 대상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수급자 또는 국토 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내용
청년 월세 2023년 선정 대상은 생애 1회 최대 12개월 240만원으로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참고로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신청기간
청년 월세 신청 기간은 23년 9.5 (화) 10:00 ~ 9. 18 (월) 18:00까지이며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청년월세 지원방법은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편,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3500명을 선발합니다.
제출서류
청년월세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 ~ 8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추진 일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청년월세 추진 일정은 2차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 및 중복 수혜 조사를 하고 10월 말 심사결과가 통보되며 최종선정자는 11월 중 서울 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예정입니다.
문의: 청년월세 지원센터 1833 - 2030,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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