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8.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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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엽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이 일부 유료화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 국민에게 지원되던 코로나 진단 검사비용이 유료화되며 검사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검사비용 유료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등급 하향

     

    방역당국은 8월 31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전환하며 2단계 일상 회복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하향 조정 후 1년여만에 4급으로 낮췄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존 코로나19의 감염병을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코로나 19의 진단 검사비 지원도 종료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되었던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PCR) 비용은 앞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1일부터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비용 유료화 5만원 실손보험 보장
    코로나19 검사비용 유료화 실손보험 보장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에 감염되도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에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병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 검사비용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비용으로 5000원 정도만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비용이 최대 5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질병관리청(사이언스 조선)

     

    코로나 19 감염병이 4급으로 하향전환되며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도 진단검사를 받으려면 30~ 60% 가량 본인 부담비용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신속한원검사 진찰비 5,000원 부담

    ●PCR 검사 30 ~ 60% 본인부담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약 2만 원 ~ 5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PCR검사비용은 보통 6만 원 이상부과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진행할 경우 검사 비용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 혜택 여부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실손보험 보장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보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코로나 19 진단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어도 실손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동절기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전국민에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종백신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XBB계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있다면 바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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