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3.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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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2026년까지 전기자동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를 추가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과 차종별, 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기간은 23.8.7부터 진행 중입니다.

     

     

    2023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및 조회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조회하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에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 30일 이상 거주자,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지원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 통근버스입니다.

     

    하반기 보급대수는 총 7,823대 (민간 5,834대, 대중교통 1,987대, 공공 2대)

     

    2023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및 조회하기

     

    2023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및 조회하기
    하반기 전기차 보급대수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올해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무공해차 누리집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기차 18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으로 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낮은 편인데요.

    경남지역의 경우 전기차 최대 600~1,150만 원 수소차 10,6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1,100만 원

    대구광역시 전기차 350만 원  수소차 1,100만 원

    인천광역시 전기차 35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광주광역시 전기차 39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대전광역시 전기차 35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울산광역시 전기차 340만 원  수소차 1,150 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차 40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경기도 전기차 300 ~ 500 만원     수소차 1,000~1,25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차 360만 원 수소차 1,200만 원

    충청남도 전기차 700만 원            수소차 1,000~1,300만 원

    전라북도 전기차 700 만원           수소차 1,200만 원

    전라남도 전기차 620~850 만원   수소차 1,200~1,500만 원

    경상북도 전기차 600~1,100만 원  수소차 1,000만 원

    경상남도 전기차 600~1,150만 원  수소차 1,06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400만 원  수소차  지원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400만 원이며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식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9 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2023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및 조회하기

     

    구매자는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보조금 지급방법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보조금 제외대상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 (국비 680, 시비 180),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8,500만 원 이상 차량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소형)까지 지원하며, 냉동탑차 특수 화물차의 경우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발급 예정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 대형)는 법인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금 선정 방법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제작, 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기택시, 전기버스의 보조금 신청 및 대상 선정을 도시교통실의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보조금이 지원될 때 보조금을 지원받으셔서 전기차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사항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 2133-3642, 3579, 9776)

    ●120 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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