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9.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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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0년 개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환급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직장에서 근로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며,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이외에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병원에 납부하는 돈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본인부담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초과하여 납부가 되거나 이중으로 중복납부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착오납부가 된 경우 또는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부득이하게 자격 상실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올경우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연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총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대상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이면 국민 누구나 본인보담상한제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한제 혜택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각 월별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 1~10분위로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금액이 결정되고 있으며,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2023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럼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국민건강보험 온라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 통합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개인민원에 들어가셔서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내가 받을수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해있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으로 설정 하신후 환급금조회/신청을 누르셔서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환급금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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