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8.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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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이달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는 말그대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즉,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의학영상, 환자의 진료기록등 환자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주고받는 식의 의료서비스를 뜻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온라인 홈페이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이되지만 3개월간 환자와 의료 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자에 해당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 만성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그 외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불가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 질환자

    - 해당의료기관에서 해당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한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대면진료경험자(재진 환자) 확인 방법

    대면진료(재진 환자) 확인 방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리게 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래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을 하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환자 확인방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 확인 방법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방문한 의효기관에 게시된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비대면 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재진 환자) 확인 방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리게 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

    비대면 진료 가능 초진환자 확인 방법으로는 고지서, 증명서, 통지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섬. 벽지환자

    ○ 대상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에 고지

    -환자의 주소지 섬. 벽지 지역 해당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 벽지 경감대상'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1577-1000)

     

    거동불편자

    - (노인) 의료기관에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 제시

    - (장애인)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면서 등 제시

     

    감염병 확진 환자

    -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제시

     

    실행 방식

    ○ 진료방식

       진료방식은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가능, 문자메시지, 메신저 사용이 불가합니다.

     

    처방전 전달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와 이메일 등 송부됩니다.

     

    의약품 수령의약품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

     

    비대면진료 수가 코드 관련 안내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되었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며, 재진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받게 되는데 관리료는 진찰료의 30% 정도의 금액 수준이며 의약품을 조제해 약을 배달하는 약국 또한 약제비와 함께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리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 (월 진료건수, 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하여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내용 보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시범사업 관련 안내

    ○ 제도내용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 청구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 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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