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5.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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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서울청년수당' 2차 참여자 7천 명을모집한다고 합니다. 2차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 청년수당 모집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중인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각자 설정한 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청년수당 참가자들은 활동 지원금뿐만 아니라 취업 특강, 강점 진단 전문가 컨설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수요 맞춤형 일자리 상담,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교육 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청년츠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만5000명을 모집했던 서울 청년수당은 1차 모집 당시에 총 3만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을 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올해는 참여자 모집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렸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청년수당신청을 놓쳤거나 일시적으로 신청여건이 되지 않았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모집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 6월 14일 (수) 오후 4시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만19세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1988.6.1 ~ 2004.6.30 출생자)이며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불가합니다.

    ○ 거주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청년수당은 매달 29일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급받으며, 매달 25일~30일에 활동기록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금의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으로는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표
    출처 청년몽땅정보통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미취업자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 계약이 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선청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온라인접수 방식으로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준비서류(2종)

    1.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근로계약서(단기 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와,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선정 및 발표

    선정방식으로는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가 이루어지며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방식으로 선정이 되며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이 됩니다.

    1.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2.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3.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3.7.5(수) 18:00 발표 예정입니다.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의 안내

    ○ 발표 확인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되며,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일은 7월 28일(금) 예정이며,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이며,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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