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5.

    by. JIA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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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모집

    경기도에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내용 및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며, 최대 4분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이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 2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한 달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6.1(목) 09:00~ 2023.6.30 (금) 18:00

     

    신청일정

    ●1분기:2023.03.02(목) 09:00~ 2023.03.31(금) 18:00

    2분기:2023.06.01(목) 09:00~ 2023.06.30(금) 18:00

    ●3분기:2023:09.01(금) 09:00~ 2023.10.02(월) 18:00

    ●4분기:2023.11.01(수) 09:00~ 2023.11.30 (목) 18:00

     

     

    신청대상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98.01.02 ~ '99.01.01)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분기별 25만 원 지급이 되며 최대 4분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지급방법으로는 31개 시. 군의 경기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 지류)로 지급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https://www.gmoney.or.kr/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분기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신청하기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분기별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6.01 ~ 06.30      '23.06.14 ~  07.13             07.20
                  3분기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1.01 ~ 11.30      '23. 11.14 ~ 12.13             12.20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시 서류 첨부(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2023년 6월 1일~ 6월 30일 발급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6월 1일 발급본)

    ●대리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업슨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합니다.

     

    문의처

    -청년기본소득 사업문의 1899-2321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지역화폐 카드 문의: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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