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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한부모 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하고 다음 달(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023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이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23년4.18 시행)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는 더 많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만 9세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대상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며, 학업 자립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소년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특별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군. 구의 통보를 받아 특별지원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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