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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및 신청방법
올해 1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여기서, 한부모가족이란 어떤 형태의 가족을 뜻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면, 한부모가족은 18세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홀로 자녀를 돌보며 부모 역할을 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지원조건과 지원내용
지원내용
●아동양육비(1인당 월 20만원)과 아동 교육지원비(1인당 연 9.3만 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 생활지원 불가
요금감면 등 혜택
(중위소득 60%이하)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기준가격 60~92%)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50% 이내)
●난방.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등
기타 지원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 9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1인당 월 일정금액)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 "대학입시 기회균등 특별전형" 지원 가능
지원내용
●아동양육비(1인당 월 20만 원)와 아동 교육지원비(1인당 연 9.3만 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 생활지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으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 - 6621
여성가족부 02) 2100 - 6000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보도·설명 > 알림·소식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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