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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난임(불임)이 저출산 문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관련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 소개
난임은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보통 정상적인 부부생활 후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2017년부터 진행중인 제도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에 한하여 3개월간 6회 분량의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모집기간은 2023년 5월 1일~ 모집인원 마감시까지입니다.
모집마감일:매월 말 오후 6시까지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과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할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제외기준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정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여성:양측난소절제, 양쪽 나팔관 폐색, 기형자궁, 폐경에 해당하는 경우
남성: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내역
●3개월간 6회 한약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남녀 공통)
●불포함 내역으로는 침구치료등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약침요법 등 비급여진료비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2023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ggakomny.or.kr)
접수문의는 1661-0111 난임 담당자
신청서류
제출서류
1.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2023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4.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 설문지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6. 부인(아내) 난임 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발급처는 산부인과 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아래 두 가지 서류 중 제출 (최근 2년 이내 발급분)
○난임진단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7. 남편의 정액검사 결과지 1부(최근 2년 이내 발급분)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진행절차
대상자 모집홍보 (한의사회 보건소 협조) 1차 대상자 선정(한의사회 (보건소) 혈액검사의뢰)→사전혈액검사(보건소협조)→검사결과통보→대상자를 병. 의원에 배정 →난임진료→사후 혈액검사(보건소협조)→진료비청구(지정병의원 →한의사회)→결과보고 및 추적관리(한의사회→시군→도)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한의사회 온라인 홈페이지 www.ggakomny.or.kr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사항은 경기도 한의사회 사무국 1661-0111
2023년 올해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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