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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기존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으로 확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신청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의 주거 정책 중 하나로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전 유의 사항으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 한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한분만 1번 신청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 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으로 융자최대한도금액은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입니다.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단,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태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 일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합니다.
계약갱신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후 게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1. 기준금리+2 가산금리
1. 기준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2. 가산금리(1.6%)
※COFIX금리: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립니다.
보증방식
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 이하이며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합입니다)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입니다.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1% 이하입니다.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0.6%
3)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
※1.2.3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입니다.
(최초신청 시: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입니다.)
(기한연장 시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입니다.)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이며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이며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합니다.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업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리: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실부담금리
신청안내
●신청접수:상시접수
●접수방법:서울주거포털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안내
●문의처:대출문의-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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